주요업무

회원 공제사업

업무보증설정신고, 이제 협회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우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등록자는 업무개시전, 기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기간 만료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 교육사업

협회는 
법정교육으로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보조원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교육으로 부동산 경·공매, 부동산 중개마케팅, 부동산 온라인 홍보기법, 부동산 풍수지리 등의 교육을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 정보사업

'한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9만여 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이 직접만든 거래정보망입니다.

한방 중개업무 종합지원시스템은 협회가 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 제1호 승인을 받은 거래정보망으로서, 가입비, 제휴사(네이버, 다음) 매물 홍보비 등 가격부담이 전혀 없으며 안정적인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한방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은 
1. 부동산 매물정보, 고객, 일정, 계약 사항 등의 체계적 관리
2. CID를 이용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이용
3. 정보망을 통한 중개사사무소간 공동중개
4. 한방앱을 통한 일반국민들에게의 매물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한방은 중개업 개설등록을 마친 합법한 중개사무소에서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회원의 권익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일조할 것입니다. "